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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9 2014고정2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B(74톤)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18:0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무창포항에 접안하여 사석 이적 작업 중이던 부선 C가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동 부선을 예인하여 피항 하기 위해, 피고인은 B의 조타실에서 동 선박을 조선하고, 피해자 D 등 2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동 선박의 선미 갑판에서 위 부선과 예인색 연결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선박 예인 및 운항에 관한 책임자로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 선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B 선미 갑판에서 예인색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 등 2명에게 조타실과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 지급, 안전모 착용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파도와 강한 풍랑으로 예인색 연결이 어려워지자 B와 위 부선의 선수 우현에 예인색 1줄만연결하여 위 부선을 예인하여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B 선미 좌현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이 선박의 요동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광대뼈골절, 두부출혈 등 약 8주 및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발생 후송지시

1. 군산, 선박내 응급환자 발생 후송조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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