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B(74톤)호 선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5. 18:0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무창포항에 접안하여 사석 이적 작업 중이던 부선 C가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동 부선을 예인하여 피항 하기 위해, 피고인은 B의 조타실에서 동 선박을 조선하고, 피해자 D 등 2명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동 선박의 선미 갑판에서 위 부선과 예인색 연결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선박 예인 및 운항에 관한 책임자로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의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박 외부에서 작업을 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한 후 선박을 운항하여 선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B 선미 갑판에서 예인색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 D 등 2명에게 조타실과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 지급, 안전모 착용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파도와 강한 풍랑으로 예인색 연결이 어려워지자 B와 위 부선의 선수 우현에 예인색 1줄만연결하여 위 부선을 예인하여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B 선미 좌현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이 선박의 요동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광대뼈골절, 두부출혈 등 약 8주 및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 발생 후송지시
1. 군산, 선박내 응급환자 발생 후송조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