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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28 2019가단119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일부기각 원고는 이 법정에서 차용증(갑 제2호증) 기재의 금액 중 대여원금, 공사대금만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한 201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차용증에 의하면 변제일은 2019. 10. 10.이므로,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청구원인의 2019. 10. 31.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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