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350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1. 12. 25.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8.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원고는 아울러 원고가 상인이므로 상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원고가 상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