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016634
위약금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2020. 3. 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위약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관계약 제7조에서 계약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해지 2주 이내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관계약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관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 대리인의 진술이 기재된 2020. 7. 10.자 제2회 변론조서가 2020. 7. 2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약금에 관하여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0. 8. 8.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약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8.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