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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30363
토지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서울 서대문구 C 대 13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하고, 인근의 다른 토지를 기재할 경우 시, 구를 생략하고 동 이하만 표시한다)는 1976년 상속을 받은 원고와 그 자녀인 D, E, F의 공유이다.

공유지분은 원고, D가 각 1/6, E, F이 각 2/6이다.

원고는 자녀 D, E,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관리보존행위 일체를 위임받아서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관리보존행위를 하고 있다.

G은 1997. 3. 13. 이 사건 대지의 양쪽으로 인접한 H 대 43㎡, I 대 149㎡ 등 2필지 및 위 I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일괄 취득하고, 1997. 4. 22. 공유자들을 대표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차임 연 800,000원(보증금 없음)에 임차한 후, 위 I 지상 건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 위 건물과 인근 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인 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② H 대 43㎡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9,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9㎡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카센터 영업에 필요한 간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그 부속되는 부지로 사용수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카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2012. 10. 20. G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으로부터 이 사건 카센터의 영업을 이전받았다.

- 임대목적물 : H, I 소재 이 사건 카센터 건물 및 그 부지 - 보증금 : 퇴직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증금도 지급하지 않음 - 권리금 : 피고가 지급한 물건값 10,000,000원을 권리금으로 인정함 - 차임 : 월 1,500,000원 (매월 20일 지급) - 임대차기간 : 2012. 10. 20.부터 2015. 10. 20.까지 피고는 2012. 11. 16. ‘J’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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