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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가단2123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722,551원에서 2017. 11. 29.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중, 2016. 9. 2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2016. 9. 28.부터 2018. 9. 28.까지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시설대금(시설물 사용료):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소멸시한은 2018. 9. 28.까지로 한다

) 월 임료: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해지권: 피고가 2개월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및 시설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세차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다. 피고는 3개월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2. 28.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서면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2017. 11. 28.을 기준으로 피고의 연체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7,852,0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전대차보증금 및 시설대금을 일할로 계산하고 남은 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후, 여기에다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의 차임과 시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계산의 근거 (2017. 11. 28. 기준) 1)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 7,852,004원 2)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시설대금: 4,574,555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100만 원에 대하여, 소멸기간 대비 사용기간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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