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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06 2015나5853
전세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7. 16. C으로부터 김해시 D 소재 카센터 약 100평을 임차한 피고와 사이에 위 카센터에 부속된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이후 6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 기간 2006. 7. 17.부터 2008. 6. 30.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후 세차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세차장 영업을 하던 2009. 6. 30.경 피고는 카센터를 폐업하고 C에게 이를 인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전차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규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한 2009. 6. 30.경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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