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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1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연화마을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백화점 지상 3층 주차장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카센터 N은 M백화점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조만간 나가게 된다. 그 자리에 우리 (주)O에서 M백화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O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당신이 보증금 7천만 원을 낸다면 당신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O 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카센터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카센터 N은 M백화점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주)O는 M백화점과 카센터 입점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4. 12. 이에 속은 피해자와 (주)O 수원점 위수탁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보증금 7천만원 중 가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O(가칭 수원점) 위수탁관련가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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