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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나26251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를 2014.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은 2014. 10.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위 부동산은 2016. 3. 22. 원주시 F 대 496㎡과 G 대 496㎡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2. 16.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5. 12.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D와 사이에 채권자 피고 D,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② 피고 E과 사이에 채권자 피고 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5. 12. 18. 접수 제8457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채권자인 피고들을 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참조). B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을다 제7호증(을라 제5호증의 기재와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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