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342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은 2017. 8. 11. 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42,5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보증서 번호 보 증 일 보증기한 대출금액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비율) 금융기관 D 2017. 8. 11. 2018. 8. 10. (2019. 8. 9.로 연장) 5,000만원 (일반자금대출) 4,250만원 (대출금의 85%) C은행 성당지점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B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9. 4. 17. 사업체를 폐업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B의 보증인으로서 2019. 7. 23. C은행에 42,949,5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9. 4. 1.부터 연 8%이며,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287,650원, 위약금은 20,950원이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한편 B은 2019. 5.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구별이 필요한 경우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 5. 15. 접수 제69908호로, 이 사건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9. 5. 17. 접수 제17209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채무자의 무자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