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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315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4.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4061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 13. 위 법원으로부터 92,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 조건 일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 선고 직후인 2016. 2. 15. 지인 사이이던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접수번호 제90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6. 2.경 시가 175,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음)을 소유하고 있어 합계 191,657,332원가량의 적극재산을 보유한 반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447,825,000원가량의 소극재산을 보유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또는 그 원인이 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특정채권자인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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