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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4가합105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2 원고 명단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

이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 별지 1 원고 명단은 원고 전체의 명단이고, 카드고객정보가 2010. 4., 2013. 12. 모두 유출된 경우는 별지 2 원고 명단으로, 2013. 12.만 유출된 경우는 별지 3 원고 명단으로 각 분류하였다.

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카드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유형의 거래가 발생하였음이 탐지될 경우,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피고 A 카드고객정보유출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정보 제공 피고 A는 2006년경 FDS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리뉴얼을 시행하여 왔고 그때마다 C 또는 피고 B에게 FDS 업데이트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D는 ‘C’의 직원으로서 2009. 10.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 B의 직원으로서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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