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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1351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경기 수원군 C 전 1,142평은 1911. 7. 15.경, ② D 답 3,783평은 1911. 7. 23.경, ③ 경기 광주군 E 답 932평, F 전 1,431평, G 답 619평, H 답 1,792평은 1911. 9. 30.경 각 경성부(京城府) 중부(中部) 장통방(長通坊) I에서 거주하던 J에게 사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 나.

위 K동은 1914년경 명칭이 L동(L洞)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토지분할 및 합병,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1 내지 8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8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8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들의 증조부로서 위 M에서 거주하던 N는 1916. 2. 25. 거주지를 옮겨 경기 용인군 O에 본적을 두었다가 1937. 7. 31. 사망하여 그의 손자인 P이 호주상속인으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P은 2008. 3. 22. 사망하여 처인 Q과 자녀인 원고들 등이 상속인이 되었고, Q은 2012. 11. 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N가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증조부인 N가 서로 한자 이름까지 똑같고, 그 거주지도 M으로 일치하는 점, M에 위 사정 당시 원고들의 증조부와 동명이인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증조부 N는 동일인으로 보인다.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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