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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고단3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기망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구미시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B’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과장’으로부터 ‘우리는 채권 추심 업체이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 및 경비 일체를 지급해 주겠다. 앞으로 구미시를 담당하는 ’D‘이 지시를 할 것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의 서민금융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대출이 빨리 실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북 예천군 G 앞 노상에서 F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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