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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구합10125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등의 미술품 보유 등 원고는 1988. 1. 8. 의약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8. 12. 26.에 이르러 창작미술품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인데, 그 대표이사인 B이 사실상 100%의 지분(장부상 91.63%)을 보유하고 있다.

그외에도 B은 주식회사 C(B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의 지분 보유, 이하 ‘C’이라 한다), 주식회사 D(B이 발행주식 100% 보유, 이하 ‘D’이라 한다) 등의 회사도 소유운영하여 오고 있다.

한편, 위 B은 자신 본인 명의와 원고 및 위 C 등의 회사 명의로 다수의 국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던바, 2010. 9. 15.을 기준으로 보면 ① 원고 회사는 E의 ‘F’을 비롯한 16점의 미술품을, ②C은 E의 ‘G’를 비롯한 59점의 미술품을, ③ B 본인은 E의 ‘H’을 비롯한 62점의 미술품을 각 소장하고 있었다.

일부 미술품의 처분과 그 매득금 관련 회계 처리 위 B은 2010. 9. 15. 미술품 매매알선(중개)을 하는 업체를 통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 중 I의 작품 J(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를 18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현금화하였다.

위 B은 당시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작품인 것으로 간주하고 매각을 진행하였던바, 그 대금 전액(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당일자로 자신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수령하였다.

한편, 그 무렵 B은 원고에 대하여 60억원이 훨씬 넘는 차용금(단기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이 조달된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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