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은 2년 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5. 00:30 경 영주시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발 부위를 밟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영주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아이 폰 XR( 가로: 7cm, 세로: 14cm) 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적중시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 일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사건 발생의 원인을 일부 제공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