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05: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친구인 피해자 B(38 세) 가 자신의 친구 E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자 그 곳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 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D 업주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부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벌금형 두 차례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소주 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용서 받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