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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3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8. 7. 22:27 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 역 광장에서, 일행 10 여 명과 함께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C(55 세) 이 도박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직경 14cm, 두께 5cm 가량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피해자 D(55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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