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와 C을 각 벌금 100만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으로, G 대학교에 한국어 연수 중인 연수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5. 20:0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G 대학교 국제 교육원 기숙사 3 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있는 기숙사 317호로 들어와 큰소리로 떠들면서 시비를 걸 다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는 이에 화가 나 그 방안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9cm ) 을 들고 뒤따라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이 식칼이 피해자의 옆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위 식칼을 들고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 와 피고인 C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중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방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자신을 향해 힘껏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옆에 떨어진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분석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61 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