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브래지어 53개(증 제7호증), 여성용 팬티 157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공소사실에는 '3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2회의 추가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29. 14:0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한쌍,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알 4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2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돋보기 1개, 통장 2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호피무늬 여성용 멜빵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내사보고(금은방 매입장부 및 피혐의자가 매각한 귀금속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