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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27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9:30경 서울 서초구 C빌라 다동 1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작은 방 책상 서랍, 거실 책상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4,000원, 남성용 금목걸이 1개(10돈), 여성용 금목걸이 2개(10돈, 8돈), 금귀걸이 1쌍(2돈), 여성용 금팔찌 2개(각 10돈), 옥반지 1개, 연금복권 1장, 다이아몬드 감정서 1장, 귀금속 보증서 7장 등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8월~1년 6월(감경영역)(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고인이 미리 목장갑을 준비하여 범행 현장에 이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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