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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25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1. 10:15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게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 원과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루비 반지 1개, 1달러 지폐 1장, 1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1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 1개,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 콤비 손목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취품 중 여성용 다이아반지 1개(700만 원 상당), 여성용 루비 반지 1개(200만 원 상당) 등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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