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54호), 안경형 돋보기 1개(증 제55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1.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는 자로서, 2004.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9. 14:00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15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부엌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한 후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쇼메 남성용시계 1개, 쇼메 여성용시계 1개, 에르메스 시계 1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1캐럿 반지 1개, 쇼메 남성용반지 1개, 쇼메 여성용반지 1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순금돼지 10돈 등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6,7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2. 19. 14:20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511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F(23세)의 집 안방에 들어가 서랍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 소리를 듣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