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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8 2019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CPK삼거리 앞 도로를 복하2교 방향에서 복하1교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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