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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8 2015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주공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422번길 17 복하1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충대로 2422번길 17 복하1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이천시내 쪽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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