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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11 2014고단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30. 17:00경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리노모텔 뒤쪽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7:57경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1교 다리 위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17:5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복하1교 다리 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진리 사거리 방면에서 복하1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로 얼굴 색이 붉고 말이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72,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9쪽)

1.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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