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에 대하여,가.
원고
A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나.
원고
B이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3, 10, 14, 15, 16, 19, 23, 24, 35호증, 을 제2, 7,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원고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인 사문서 부분에 관하여 위조 또는 변조의 주장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증인 H, I, F, J의 각 일부 증언, 원고 A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
)는 원고 A이 전부 출자하고, 피고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
)는 원고 B이 전부 출자하여 각 2011. 11. 4. 설립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이하 피고 D, E를 합하여 ‘피고 회사들’이라고 한다
). 2) 원고 A은 2013. 5. 22. 피고 D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6. 12. 위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원고 B은 2013. 8. 29. 피고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 6. 12. 위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3) 피고 C은 원고들이 각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2014. 6. 12. 피고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들의 각 주주명부에 피고 회사들의 각 발행주식 50만 주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35만 주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들의 설립 및 발전소 건물 신축 경과 1) 원고 A과 J(원고 A의 친동생이자 원고 B의 남편으로서 원고 B 대신 피고 E의 설립, 발전소 건물의 건축 및 운영에 관하여 원고 B으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은 충남 부여군 K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한 경험이 있던 H(원고 B의 친오빠이다)의 권유로 2008. 6.경 원고 A과 J이 각 소유하고 있던 충남 태안군 L 염전 36,908㎡와 M 염전 34,705㎡ 그 후 위 각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