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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5144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610,280원 및 그 중 574,010,814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경위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B, C은 원고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 G H I J 2)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받았다.

F G H I J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신용보증사고(피고 회사의 대출원금 연체 등)가 2016. 1. 11.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F G H I J

다. 구상채권의 범위 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채무자가 대출금 등 피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된 금액, 미수위약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 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금액 및 비용과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2) 현재 원고의 구상채권 잔금은 606,610,280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604,915,651원(= 대위변제금 위 613,048,961원 - 회수금액 8,133,310원) 확정지연손해금 3,789원 미수위약금 1,690,840원]이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 D은 2015. 1. 5. 동생인 피고 C과 피고 C의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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