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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158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517,139원 및 그 중 437,517,070원에 대하여 2016. 4.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상환채무를 모두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D E 2)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3,500만 원, 부산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았다.

D E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1) 신용보증사고(피고 회사의 폐업 등)가 2016. 3. 8.경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책임으로 아래 표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D E 2) 구상채권의 범위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출금 등 피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된 금액 및 비용, 원고가 채권의 집행 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및 각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위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각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현재 원고의 구상채권 잔금은 합계 437,517,139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437,517,070원(= 대위변제금 위 437,772,060원 - 회수금액 254,990원) 확정지연손해금 69원)]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B는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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