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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541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 등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28156 구상금 등)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23,432원 및 그 중 92,712,012원에 대하여 2008. 6. 30.부터 2008. 12. 2.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9. 5. 20. 선고되어 2009. 6.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갑 제1호증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회수기간 동안 확정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여 주식회사 B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영업을 양수하였고(주된 영업목적이 ‘전기공사업’ 등으로 동일, 지배주주가 F로 동일, 사업장 소재지가 ‘춘천시 G’으로 동일),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피고의 상호는 A 유한회사 이므로 주된 부분인 ‘B’가 동일)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인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상호 속용 부인)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B는 2003. 3. 24. 설립되었다가 2011. 3. 3. 해산된 사실, ② 피고는 2011. 2. 10. ‘유한회사 H’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7. 2. 16.경에서야 ‘A 유한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2017. 2. 23. 등기)이 인정된다.

이처럼 주식회사 B가 해산될 무렵 피고가 설립되었지만 주식회사 B와는 전혀 다른 상호(유한회사 H)로 설립되었고, 설립시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후에 현재 상호인 ‘A 유한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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