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79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이 실질적으로 C 개인에 의하여 개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 설립 및 이 사건 병원 개설은 임대업을 하던 C이 건물 공실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F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들은 I, H가 실행하였으나, I, H는 F을 그 설립인가(2011. 11. 18.) 이전인 2011. 10.경 이미 C에게 양도하였고, I은 'C이 법인 설립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지 설립된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