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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79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의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C의 제의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1회 보러 가고, 의사 채용 면접에 1회 참여하였을 뿐 그 밖의 병원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F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되었다거나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다고 알고 있었고, C의 제안에 따라 병원 개설 과정에서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였을 뿐이어서, F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되었다거나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이 실질적으로 C 개인에 의하여 개설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 설립 및 이 사건 병원 개설은 임대업을 하던 C이 건물 공실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F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들은 I, H가 실행하였으나, I, H는 F을 그 설립인가(2011. 11. 18.) 이전인 2011. 10.경 이미 C에게 양도하였고, I은 'C이 법인 설립하는 것을 도와준 것이지 설립된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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