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475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음모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동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D(2018. 4. 19.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6월 확정), E(2018. 4. 19. 징역 5년 확정) 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피해자 F( 여, 20세), 피해자 G( 여, 20세) 로 하여금 휴대폰을 가 개통하게 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돈을 강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D 등이 강취한 돈을 피고인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D, E이 피해자들과 머물 장소가 필요 하다고 하자 위 피고인의 집을 D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 로부터 강취한 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7. 8. 말 03:00 경 대전 동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0여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G에게도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 G가 일어나자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함께 있던

D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리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건네받아 피해자 G의 엉덩이를 3~4 회 때리고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동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