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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9 2015가단125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12. 27.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그 중 1/2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등록하였던 것인데, 청구취지 기재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로써 명의신탁의 해지하므로 피고는 위 1/2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7. 7.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차량대출금도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면서 원고 앞으로 된 1/2 지분 등록명의를 피고가 이전해 가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 등록명의 중 원고 앞으로 된 1/2 지분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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