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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6가단1137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C 대 516㎡에 관하여 망 D 및 망 E이 각 1/2 지분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망 D의 지분이 1957. 1. 9. 망 F에게 상속되었다가 망 F는 2004. 6. 25. 자녀인 망 G에게 그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지분을 취득하였다.

다. 망 E은 1985. 12. 31.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망 H, 망 I가 있었는데 망 I는 다른 가족 없이 사망하였으며, 망 H는 1990. 1. 8. 사망하였고, 피고가 망 H의 자녀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망 E이 망 D에게 1949. 3. 17.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0. 5. 4.부터 김포시 C 대 516㎡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위 토지의 공유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판결 참조), 원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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