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그 소유의 의왕시 C 임야 28,4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중 1,653/28,45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나머지 지분은 주식회사 효림디엔씨(이하, ‘효림디엔씨’라고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2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인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의 부친인 D은 원고에게 효림디앤씨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도로개설용으로 무상으로 양도하여 달라고 하였다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한 후 효림디앤씨에게 제공한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효성디앤씨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도로개설용으로 무상 양도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125,000,000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4,500만 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