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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1673
도메인 소유권 이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메인이름 “C", ”D"에 관하여 각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원고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6.경 망인이 도메인이름 “C” 및 “D”의 홈페이지를 제작ㆍ관리하고, 원고가 용역대금으로 5,2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망인은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완성된 홈페이지의 저작권자로 등록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2013. 2. 25.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도메인이름 “C" 및 ”D"에 관하여 각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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