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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1 2016고단7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경부터 2012. 10. 14. 경까지 는 김해시 B에서, 2012. 10. 15. 경부터 는 부산 남구 C에서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 주 )D를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가. 2012년 1 기분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0. 경 김해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D 가 E에 4,000,000원 정도의 신발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D 가 E에 같은 금액 정도의 신발을 공급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47,000,000원 정도의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4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2년 2 기분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30. 경 김해시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 가 F에게 5,000,000원 정도의 신발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D 가 F에 같은 금액의 신발을 공급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24,000,000원 정도의 허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30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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