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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521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4. 12. 28.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20562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28. ‘B은 원고에게 72,100,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2007. 10. 3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29. 확정되었다.

나. B은 2004. 12. 28.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04. 12. 29.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97641호로 각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민법 제166조 제1항,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로부터 10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2. 2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B에 대한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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