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 2015르372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반소원고)는 2016. 5. 30.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피고(반소원고)는 2016.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2007. 2. 8. 접수 제3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과거 및 향후 관리비, 세금 등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는 즉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2016. 5. 30.까지 피고(반소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삼성생명보험[무)슈퍼홈닥터보험(계약일 1998. 12. 11.), 신바람건생활보험(2종)(계약일 1998. 12. 11.), 무)삼성종신보험(계약일 2001. 11. 2.)]의 수익자를 D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
나. 그런데 피고(반소원고)는 2016. 4.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2007. 2. 8. 접수 제32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7. 2. 6.에서야 비로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