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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3 2014가합31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1) 원고는 2012. 9.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 5. 15. 피고로부터 72,960,000원을 변제받았으나, 당시 위 50,000,000원 외에도 위 변제금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2013. 5. 15. 변제충당 후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3,000,000원 상당이 남아 있었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20. 20,000,000원, 2013. 7. 20. 4,000,000원, 2013. 7. 30. 10,000,000원, 2013. 9. 20. 7,000,000원, 2013. 10.경 3,500,000원, 2013. 11. 3. 10,000,000원, 2013. 11. 11. 10,000,000원, 2013. 11. 22. 7,000,000원, 2013. 12. 5. 5,000,000원, 2014. 1. 5. 8,000,000원 등 합계 84,5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3) 또한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는 합계 19,890,000원에 이른다. 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용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삼성카드를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1,291,928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납한 계불입금 청구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다가 2014. 4.경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고 피고가 받을 계금을 수령하여 대납금과 상계하였는바, 계불입금 대납 및 계금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납금은 합계 25,300,000원(5,100,000원 11,000,000원 2,900,000원 2,900,000원 1,900,000원)이다. 1) 불입일자 : 10일(계), 계금 : 천만 원 2014. 5. 10.부터 2014. 7. 10.까지 각 3,400,000원, 2014. 8. 10.부터 2014. 9. 10.까지 각 3,500,000원 합계 17,200,000원 대납 2014. 7. 10. 계금 12,100,000원 수령하여 상계 차액 5,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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