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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00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C은 원고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이었다.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6. 5.경 C 등과 함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1인당 계불입금은 월 600만 원이고 2016. 5. 13.부터 2017. 9. 13.까지 총 17회 계불입금을 불입하는 조건이었다.

다. 원고는 2016. 5. 13. C의 요청으로 C이 장차 지급받을 계금 중 6,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C은 2016. 7. 14. 낙찰계에서 낙찰을 받았고 원고는 C의 계금 8,600만 원에서 선지급하였던 위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라.

C은 계금을 수령한 후 2016. 8.부터 2016. 11.까지 매월 6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으나 2016. 12.부터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C은 2017. 1. 15. 원고에게 2016. 12.분 계불입금 6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C은 2017. 9. 20. 원고에게 자신이 납입하지 않은 계불입금 합계 5,750만 원(2016. 12.부터 2017. 9.까지 10회분 계불입금 6,000만 원 - 2017. 1. 15. 지불한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한편 C은 2016. 5. 18.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4,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이 2017. 3. 15. 작성한 각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3. 15. 원고에게 5,75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각서상의 소 취하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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