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1. 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7만원과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1. 1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1. 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2. 2.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2.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훔칠 생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2. 8.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2. 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3. 4.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3. 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