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18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도박행위를 한 장소가 원룸으로 통상 친목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일시오락 장소로 이용하는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압수된 도금의 합계가 925,000원에 이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 대전공장에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자들인바, 2012. 10. 10. 20:1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대전 대덕구 H 소재 I식당 2층에서 화투 21매를 이용하여 1인당 각 3매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무늬 또는 합이 높은 숫자 등 정해진 룰에 따라 순위를 정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도금 925,000원을 걸고 속칭 '섯다' 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전제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로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40명의 직원이 체육대회와 회식을 한 점,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들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는데 시간이 남고 술값을 마련할 목적으로 우연히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연봉은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되는 점, 이 사건 도박에서 가장 큰 판의 도금이 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