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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346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은 일시 오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일시 오락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당구장으로서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달리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될 정도로 은밀하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으며, 그 시점 또한 19:30 경으로 그리 늦은 시각이 아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같은 인력사무소 소속 노동자들 로 평소 이용하던 이 사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노래방을 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도박에 이르게 된 점, ③ 이 사건 도박행위의 횟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체 제공된 금액이 434,000원으로 일용노동자의 평균 일용 노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리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까지 도박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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