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8:5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부근 횡단보도를 길동 사거리 방면에서 둔 촌 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건넌 후, 위 장소 부근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 여, 69세) 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제 2번 압박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영상 캡 처사진, 사고 현장사진, 자전거사진,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