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2:55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보도를 가로질러 건물 앞 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주차를 하기 위해 미 상의 속도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편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 여, 65세) 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D)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