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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9: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흥천사 방면에서 내부 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내리막 도로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77 세) 가 맞은 편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위 승용차를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 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제동장치 결함 여부에 대한 회신)

1. 사고발생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비가 내려 미끄러웠고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앞차와의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보도를 침범하였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9호에서 정한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제 9호의 보도를 침범한다는 뜻은 교통사고의 발생 지점이 보도를 침범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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