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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9:2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보도를 마 차이 짬뽕 식당 쪽에서 영대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 여, 80세) 가 후방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발을 뒤로 빼면서 중심을 잃고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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