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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임의로 경찰공무원과 지구대로 동행하여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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