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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노4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그 거부나 자유로운 퇴거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실시되었고, 설령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만취하여 임의 동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의 동행의 절차가 위법하고, 위법한 임의 동행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 측정 요구도 불법 체포상태에서 실시된 것으로 위법하므로,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만취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거부 시 형사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없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 6717 판결 형사 소송법 제 199조 제 1 항은 임의 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 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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